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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 측정기 화면 확대
이 글의 요점

상가 건물에서 우리 점포만 불이 나갔다면 먼저 건물 관리 주체와 임대인에게 범위를 알리고, 점포 안의 이상은 민간 상담에 정리해서 전하면 됩니다. 연기, 불꽃, 타는 냄새가 있거나 손님이 다친 상황이라면 모든 연락에 앞서 재난신고 119에 알리세요. 긴급전기119는 민간 상담 서비스이며 소방이나 한국전력이 아니고, 건물 설비의 관리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우리 점포만인지 건물 전체인지부터 보세요

영업 중에 갑자기 불이 나가면 계산대, 냉장 설비, 간판, 조명이 한꺼번에 멈춰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같은 층 옆 점포와 복도 불이 켜져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옆 점포는 영업하는데 우리만 꺼졌다면 점포 안 설비 쪽 가능성이 크고, 층 전체가 어둡다면 건물 쪽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 상태가까운 판단먼저 알릴 곳
우리 점포만 꺼짐점포 안 설비 쪽민간 상담, 건물 관리 주체
같은 층 여러 점포가 꺼짐건물 설비 쪽건물 관리 주체, 임대인
건물 밖 가로등까지 꺼짐주변 정전한국전력 123
연기나 타는 냄새가 있음긴급재난신고 119

표의 판단은 일반 안전 권고이며 공식 수칙으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설비를 누가 관리하고 고칠지는 임대차 계약과 건물 관리 주체에 확인하라는 안내가 기준입니다. 임대 점포의 설비 관리 책임은 임대차 계약과 건물 관리 주체에 확인하세요.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이야기는 불이 켜진 뒤로 미루고, 지금은 어디까지 불이 꺼졌는지를 사실대로 알리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평소에 사진으로 찍어 두면 급할 때 찾기 쉽습니다.

관리 주체에는 영업 중인지, 손님이 있는지, 냉장 보관 물품이 있는지도 함께 전해 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품 손해를 따지는 이야기나 영업 손실 이야기는 상담이 아니라 계약 상대와 하실 일입니다.

점포 안에서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 일

  • 쓰던 전열기구와 조리 기구의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기
  • 손님을 밝은 출입구 쪽으로 안내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 분전반이나 계량기함의 문을 열어 보지 않기
  • 차단기를 여러 번 올려 보지 않기

정전이 되면 사용 중이던 전열기구 등의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복전 때의 사고를 막으라는 점은 국민안전24 행동요령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일반 안전 권고입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 확인할 말

불이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설비를 한꺼번에 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냉장 설비와 조리 기구, 간판이 동시에 켜지면 다시 꺼질 수도 있으므로 관리 주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알린 뒤에 하나씩 켜고 변화를 지켜보세요. 서두르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손님 앞에서 더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차단기가 또 내려가거나 냄새가 나면 더 쓰지 말고 상담에 그 순서를 전해 주세요. 어떤 설비를 켰을 때 이상이 생겼는지가 현장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우리 점포와 옆 점포, 복도의 불 상태
  • 꺼진 시각과 그때 켜져 있던 설비
  • 건물 관리 주체나 임대인에게 연락한 시각
  • 영업 중단으로 가장 급한 설비가 무엇인지

작업 범위와 일정은 현장 확인 후 협의합니다. 필요하면 협력 전기기사 연결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요?

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기나 냄새가 있으면 즉시 대피하고 119에 알리세요. 그렇지 않다면 관리 주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전기 기사를 불러도 되나요?

점포 안 설비라도 건물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 주체에게 먼저 알리고 협의하세요.

민간 상담이 건물 전체를 점검해 주나요?

건물 설비는 관리 주체의 몫입니다. 상담은 점포 안 상황 정리와 안내를 맡습니다.

지역 전기 상담과 협력 전기기사 연결을 안내합니다. 비용·범위·일정은 현장 확인 후 담당 기사와 협의합니다.

1800-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