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공용부는 복도·계단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이고, 전용부는 각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내부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세대 안의 자가용전기설비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어서 세대 설비도 점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공용부와 전용부의 구분
일반적으로 공용부는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처럼 입주자가 함께 쓰는 공간을, 전용부는 각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내부를 가리킵니다. 전기설비를 어디까지 공용으로 관리하는지는 단지의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아파트에서 정전이 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복도등이나 주차장 조명처럼 함께 쓰는 공간의 이상도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계단 조명이나 승강기 주변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리고, 연기가 보이면 119에 신고합니다.
세대 설비도 법정 점검 대상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따르면 아파트 각 세대에 놓인 자가용전기설비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는 대상입니다. 세대 안 설비라고 해서 점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난 점검 이력이 궁금하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합니다.
전기설비 검사·점검 고시는 분전함과 차단기, 개폐기, 콘센트·스위치 같은 설비와 전선로를 묶어 구내배전설비라고 부릅니다. 세대 안의 분전함과 콘센트, 스위치도 이 용어에 들어갑니다.
점검 승낙과 확인 항목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주거용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점검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정기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점검 안내를 받으면 가능한 날짜를 관리사무소에 알려 일정을 맞춥니다.
다만 승낙이 없는 세대에서도 고시는 인입구 배선과 개폐기·차단기 상태 확인, 누설전류·접지저항 측정 가운데 할 수 있는 항목은 점검하게 합니다. 점검 일정은 관리사무소 공지로 확인하고, 집을 오래 비운다면 연락처를 남겨 둡니다.
누설전류 측정과 결과
고시에 따르면 점검 때 잰 누설전류가 1밀리암페어 이하이면 누설적합으로 처리하고 점검을 마칩니다. 이 측정은 점검 기관이 장비로 하는 일이며, 세대에서 측정기로 따라 할 일이 아닙니다.
점검 뒤 지적받은 내용이 있다면 기록을 보관하고, 수리는 전기공사업체에 맡깁니다. 수리한 날짜와 내용도 함께 적어 두면 다음 점검 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대에서 정전됐을 때
세대 안만 전기가 끊겼다면 행동요령대로 전원 플러그를 빼고, 분전반에서 누전차단기와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눈으로 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한국전력 123으로, 문제가 보이면 전기공사업체로 연락합니다. 단지 전체가 꺼졌다면 관리사무소 안내를 기다리고, 승강기에 사람이 갇혔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전기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행정규칙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국민재난안전포털(행정안전부) · 국민안전24 | 행동요령 | 정전 및 전력부족
확인일 2026-09-17.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